‘해운대 추돌’ 운전자 뇌 발작질환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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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2:09 조회1,849회 댓글0건본문
부산 해운대구 도심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18분쯤 해운대구 좌1동 해운대문화회관 네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액센트 차량 등과 잇따라 부닥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서객 홍모(44·여·경기도 거주)씨와 아들 하모(18)군, 부산 시내 모 중학생 김모(15)군 등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10여 년 전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던 홍씨는 이날 오랜만에 아들과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왔다 참변을 당했다. 김군도 부모가 지병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았지만 늘 씩씩하고 밝았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사고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 지점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100∼120㎞로 과속한 것이 고의인지, 운전 조작 실수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이나 마약 등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 약을 복용해 왔고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뇌전증에 따른 발작이나 당뇨 등에 의한 저혈당 쇼크’ 등으로 정신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김씨도 경찰에서 “뇌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만약 김씨가 지병으로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났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과 함께 김씨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인 2016년 7월 면허 갱신을 하게 된 과정도 살펴볼 계획이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만 받고 면허를 갱신했기 때문이다.
자료 : 중앙일보 부산=위성욱·강승우 기자 we@joongang.co.kr 기사입력 2016-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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