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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공공도로를 사면 그 도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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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1:59 조회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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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는 개인의 재산권보장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명시되고 있고 실제로 민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몇가지 예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 입니다. 예컨대, 모두 가옥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통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막아버리면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통로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도로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 한 뒤,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고 합니다.

님의 경우는 아니지만 눈여겨 볼 만한 판례는 기존 통행권이 새로운 길이 생김으로써 소멸된 경우인데...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고 합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는 판례를 역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길인데도 입구를 막게 됨으로써 거주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입구에 출입문을 개설함으로써 통과하기에 심히 불편할 정도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함으로써 골목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막다른 골목길이 아니고 그 반대방향으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존 거주자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손해를 주지 않는 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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