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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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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1:59 조회2,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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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합의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입니다.


가. 형사합의

1)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따를 뿐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 소송을 걸어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항목 해당사고 등이고

10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0개 항목일 때는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10개항목 + 뺑소니와 사망사고 = 12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므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개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일 때는 비록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나. 민사합의

1)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의 문제이지만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오직 보험회사와의 문제만 남습니다.

만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분들은 가해자가 괘씸하다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지만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변호사가 대신 소송진행하며 나중에 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내주고 가해자는 1원도 안 내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3)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불익익만 보게 됩니다.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대인사고에 대하여 200만원 + 대물사고에 대하여 50만원)

 

 

단) 면책금 등의 금액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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