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분쇄기 사용 시 주의 사항 > 자료실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얼음 분쇄기 사용 시 주의 사항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1:45 조회2,065회 댓글0건

본문

안전 달력 8월호_과거에서 배우다
얼음 분쇄기 협착사고

-담고 있는 내용-
● 얼음 분쇄기 사고 사례
● 얼음 분쇄기 사용 안전 수칙

안전 달력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발생 원인, 안전대책, 관련 법규를 알아보는 콘텐츠입니다. 산업재해를 되돌아보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를 통해 배우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달력의 세 번째는 2007년 8월에 발생한 [얼음 분쇄기 협착사고]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여름이면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얼음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얼음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당 작업장에서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빨리빨리’를 외치는 작업 문화가 오늘 소개할 사고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 사고 사례  

2007년 8월, 얼음조각을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얼음덩이를 분쇄기에 투입하던 중 작업장 바닥의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분쇄기 투입구의 다리가 빠지면서 스크류 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① 분쇄기 방호설비의 부적합
작업장에는 얼음덩이 투입구에 0.78m x 0.49m 크기의 가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합한 가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작업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인체가 가드를 통과하여 위험부에 협착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② 얼음 투입 장소에 작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사 구배 적용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 얼음 투입 장소 쪽으로 경사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사 적용으로 작업의 편의성은 증가하였을지 몰라도, 이 때문에 근로자가 넘어졌을 때 그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기보단,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③ 얼음이 녹아 물기로 인한 미끄러운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얼음을 발로 밀어 분쇄기 투입구로 넣는 작업을 하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환경입니다. 이러한 넘어짐은 찰과상, 추락 등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적절한 방호설비의 사용
방호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얼음 분쇄기 가드의 경우 인체가 통과하지 않는 폭을 설정하면서, 얼음덩이는 통과하는 적절한 폭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인체 공학적으로 적절한 폭은 최대 30cm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② 작업대 / 근로자 미끄럼 방지 조치
미끄러짐으로 인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중대 재해뿐만 아니라 골절, 찰과상, 추락 등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에 미끄럼 방지 조치, 손잡이 설치 등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미끄럼 방지 신발,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③ 얼음덩이 투입 방법 개선
사람이 직접 작업대에 올라가서 수동으로 얼음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컨베이어 벨트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얼음덩이를 공급하여 사람과 분쇄기가 접촉하여 발생한 오늘의 사고 사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④ 안전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실천
작업장 내 위험요인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정해진 방법대로만 작업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11조(운전의 정지)

안전달력 그 세 번째로 2007년 8월에 발생한 [얼음 분쇄기 협착사고]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사고는 적절하지 못한 보호설비와 작업환경 그리고 서두르는 작업 방법 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설비가 잘 되어있는 사업장이라면 설령 근로자의 실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안전하도록 [근원적 안전설계]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얼음을 원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인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작업장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조심조심 코리아 파이팅!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