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동조치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1:58 조회2,155회 댓글0건본문
1. 첫째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 아래물품들을 항시 구비하세요.
1) 카메라.
2) 스프레이 락카 (흰색)
3) 보험회사 담당 직원 연락처 및 sos 긴급 구난 서비스 번호
4) 교통 표지판 中 "위험" 표지판
카메라는 당연히 현장 사진 및 상대차량의 피해여부를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덤테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옆에 받혔는데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관시에는 습기등으로 인해 필름이 손상될수 있으니까
필름 및 배터리는 카메라에 장착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세요
일회용 카메라라면 지퍼락 봉투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프레이 락카는 흰색.도로가 검정색이니까 흰색을 써야겠죠.
그리고 쌍방의 타이어 옆을 따라 L 자 모양으로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진행방향을 현장에 남겨 놓는겁니다. 바퀴가 차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꺽여있는지가 과실을 측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끼어들기 사고나 교차로 사고에서)
보험회사 연락처야 당연히 소지하시겠죠?
* 견인이나 기타 서비스가 무료 및 실비로 적용되니까 배터리
방전등등일때.꼭 이용하세요.
교통표지판은 2차 충격 방지 및 "원인제공" 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시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즉 커브길이나 경사로등 시야가 막힌곳에서 사고가 났을때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위치 혹은 법이 정한 위치.
만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차 사고, 즉 제 3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어느 정도 과실이 적용되어 보상 및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 등) 또한 법칙금 (일명 딱지)를 떼일수도 있습니다.
표지판 값보다 비쌉니다.
* 자 그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준비는 되었네요.
2. 다음 단계로 사고가 났다면, 시급한 것은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부상이 심각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할것은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세요.
물론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하세요.
*TIP ---> 이때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술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상대의 인적사항. 차량NO, 보험회사를 메모하세요.
앞서 말한 사진촬영 및 스프레이 마킹 하시구요.
이때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교통법규 입니다.
다음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 특히나 대형사고라면 근처의 보행자나 차량운행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요.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유리합니다. 참고인 진술등일때 직장인과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3. 상대운전자와 대화가 잘 되어 과실여부 등이 명확하고 사고피해가
경미하다면 현찰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이 처음이시라면 자차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금이 50-60 만원정도이시죠?
그렇다면 할증과 할인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4. 대인사고의 경우.
즉 차대차가 아니고 차대 사람인 경우 입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뺑소니로 처리되어 형사입건 까지 갈수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으로 동행한 후에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안하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도 다 받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지만
나쁜맘 먹고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기둥뿌리 뽑힙니다.
5. 일단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3일 이상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휴우증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고발생 후에 기타 상해보험처리를 통해 입원지원금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나 모든 보험처리가 3일 이상의 입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운전자가 취해야 할 초등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담당자 및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이죠..
물론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TIP 더
==>안경을 사용하신다면 사고 후 안경은 100% 보험처리입니다. 자기 신체 (눈)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안경은 자기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보험료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네이버 지식i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