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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넘어온 차를 밟고 지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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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1:57 조회2,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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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큰 죄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형사처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정지선을 넘은 차의 본넷을 밟고 넘어가다가 훼손을 시키게 되면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되죠.

길을 걷다 보면 종종 그러한 경우를 당하거나 또는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어와서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근접해서까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사람들 바로 앞에서 급정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횡단하는 사람들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정 그러한 충동이 생긴다면 자동차 본넷에 올라가기 보다는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상황을 촬영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위반되는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및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넷 위로는 올라가지 마세요.

 

자료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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