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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교통사고, 언제까지 봐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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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6 22:39 조회2,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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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가 역주행 차량에 치여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나 병원 구내 같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납득이 안 간다. 법적인 횡단보도나 중앙선 등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다. 아파트 내 차선도 개개인이 멋대로 그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인데 굳이 일반 도로와 구분해서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언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길에서 자전거·인라인·공놀이 등을 하는 어린이가 많은데 이들 모두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 아닌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는 통계가 없을 뿐 일반 도로보다 높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 당시 기준이 달라서 형편상 당장 기존 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행정적 지도를 통해 규격화하거나 일부 다시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 운전은 과거에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조상진 인천 계양구

 

자료 : 조선일보

발행일 : 2016.07.21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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