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기관 단일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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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19 12:33 조회1,705회 댓글0건본문
도로교통법 단속은 주행 중 위반은 경찰이, 주차 위반은 시군구 지자체가 하고 있다. 주차 위반은 평일보다 공휴일에 몇 배가 많다. 심지어 집으로 가는 출입구를 막아서는, 횡포에 가까운 주차를 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래서 이를 시청에 신고하면 휴일이어서 단속반이 쉬고, 경찰에 신고하면 시청 소관이라고 돌린다. 사진을 촬영해 신고해도 시의 답변은 "증거 능력이 없어 처벌 못 한다"는 것이다. 단속원이 현장에서 차주를 불러 위반 통지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민고충위에도 진정했는데 해당 시군구로 이첩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 단속권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범칙금 수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자치단체가 24시간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해도 경찰처럼 바로 오는 것도 아니니 아주 불편하다. 단일화해야 한다.
[강래성·경기 양주시]
자료 : 조선일보 원문 입력 2016.08.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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