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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운전자 검증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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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1:56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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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오늘 오후부터 정신이 돌아와 현재 피의자 심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뇌전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어 뇌질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 사고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 취득 전 신체검사도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운전적성검사도 면허 취득 때처럼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면 무사통과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아예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기사입력 2016-08-0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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