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운전 가능했던 이유?···‘병력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가능’ > 자료실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뇌전증 환자 운전 가능했던 이유?···‘병력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가능’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2:11 조회2,088회 댓글0건

본문

1KZZFU5G9U_1_99_20160802003304.jpg?type=


해운대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 뇌전증 환자로 밝혀져 운전면허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김모(53)씨가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하지만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데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김씨는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뇌전증 환자인데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면허취득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도 적성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테스트만 거치면 무사통과다.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자료 : 서울경제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기사입력 2016-08-02 00:3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