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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선박화물 검사... 여전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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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4-11 10:51 조회3,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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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정해 온 A업체. 지난해부터 물동량이 줄어들자 B씨(29) 등 무자격 검정사를 고용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일감도 없는 데다 월급이 너무 적다”며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전국 항만 단속 25개업체.101명 검거
대부분 중소업체로 물동량 감소하자 자격증 소지자 이직

 B씨 등은 평소 검정사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다고 한다. A업체 등 대산항에 입주한 5개 업체가 고용한 무자격 검정사는 23명에 달했다.

충남 서산의 대산항에 쌓여 있는 선박 화물. [중앙포토]

충남 서산의 대산항에 쌓여 있는 선박 화물. [중앙포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는 자격 없이 선박의 수·출입 화물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업체 25곳과 무자격자 101명을 적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로 지난 1~2년간 무자격 검정사를 고용해 선박의 화물 적재와 수량을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사는 화물의 수량을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검수, 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검량, 선적 화물 또는 선박에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 등을 조사하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제17조 1항)에 따라 검수사와 검정사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주로 대학에서 선박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매년 1차례 이뤄지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다. 부실한 검수·검량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침몰 등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경은 해운업계 불황과 물동량 감소로 재정상황이 나빠지면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항만에서 특별 단속을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자격 검수행위 20개 업체(91명), 무등록 영업행위 5개 업체(10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태안이 7개 업체(23명)로 가장 많았고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군산 각 3개 업체(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매년 단속하는 데도 무자격 검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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