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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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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4-18 09:18 조회3,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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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3673건 적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구역 내 통행 및 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주간 군․구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 3673건을 적발하고 이중 656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4537만원을 부과했으며 운전자가 있는 차량 3017대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실시됐다. 

지난 2015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시간(오전 8시부터 10시)에 13%, 하교시간(오후 두시부터 여섯시)에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하교 시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돼 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행동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저해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매일 2회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순찰과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 1회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향후에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군·구 및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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