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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화학사고 재발방지 권고 7건 중 4건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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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5-11 09:21 조회3,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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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화학물질 사고 원인조사에서 도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건이 최종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계속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6∼7월 원인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등에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화학과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있게 했다.

그 결과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계획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방안 마련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 등 4건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절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 재해예방 강화 등 2건은 부분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1건은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행이 완료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명 안전처 조사정책담당관은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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