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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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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5-30 08:51 조회3,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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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유치원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관리자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개별법에 의해 부문별로 이뤄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화한 것이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는 영유아·유아·학생에 대해,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또 공연장과 체육시설, 영화관, 대중교통수단, 여객선, 항공기,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8∼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인력과 교육교재·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에 전문인력의 등록과 다중이용시설 교육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되면 의식 수준이 향상돼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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