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 위해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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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8-30 11:55 조회3,739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논란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책 추진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지시했다.
이날 산업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노후 석탄발전 7기의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또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수급 안정, 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방향을 국민안전, 쾌적한 환경 위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등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뭄과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분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차는 평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
그러면서 탈원전 논란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책 추진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지시했다.
이날 산업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노후 석탄발전 7기의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또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수급 안정, 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방향을 국민안전, 쾌적한 환경 위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등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뭄과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분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차는 평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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