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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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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09-25 09:44 조회3,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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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520개소) 서울 121, 부산 27, 대구 30, 인천 25, 광주 9, 대전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6,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6, 경남 22, 제주 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0일나 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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