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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로 철도 건설할 때 재해예방 노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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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0-16 09:45 조회3,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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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 택지개발,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협의된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및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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