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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된“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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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0-25 13:06 조회3,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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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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