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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위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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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0-26 10:31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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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에 배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팀)을 구성하였고 사면재해경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급경사지 보수·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및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3,607개소로, 그 중에 1,472개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271억 원을 투자하여 365개소의 정비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 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 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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