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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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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1-20 11:14 조회3,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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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오늘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주택 점검결과 귀가 가능여부, 사용제한 필요 여부 등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하였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하여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 이라고 밝혔다.

* (‘16.9.12 경주지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상정(9.22), 선포(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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