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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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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1-16 15:15 조회3,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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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단체 :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 규제검사: 굴수하식수협은 패류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항생제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미생물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

□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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