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7-11-20 11:19 조회3,50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19일(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1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 되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20(월) 0시부터 11.21(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 농장(76천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9천대) 등 12만개소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