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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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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2-01 15:17 조회3,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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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16. 12. 2.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

** 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18. 1. 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항은 ’18. 5. 30.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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