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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법령 위반 엄중 조치.. 재해예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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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2-11 10:52 조회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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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또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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