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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등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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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2-05 11:02 조회3,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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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연말연시 케이크 사전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군‧구)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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