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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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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1-02 10:17 조회3,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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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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