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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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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7-12-20 16:58 조회3,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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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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