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등록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등록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7-12-19 11:03 조회3,3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 집중 발굴 등을 통해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는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민간업체와 일반 국민들도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