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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정체구간 개선·휴게소 안전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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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1-09 10:09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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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다.

* (대상/기간)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도로/ ’17. 11. 27.~12. 21.(12일간)(점검단/주요내용) 국토부·외부 전문가 / 운영비 집행, 도로정비, 휴게시설 
 

점검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비 집행)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하여 적정 운영비 집행은 미흡하였다.

* (서수원평택) 협약대비 87% 수준, (용인서울, 평택시흥) 협약대비 100% 초과 
 

(상습 정체구간 개선)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미 수립하였다.

* (서수원평택) 봉담~정남 구간(6km), (평택시흥)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km) 
 

(휴게시설)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자 법인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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