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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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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1-08 11:44 조회3,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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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52주(12.24~12.30) 7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44.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 이후 제52주까지(2017년 12월 30일) B형이 302건(54.1%), A(H3N2)가 218건(39.1%), A(H1N1)pdm09가 38건(6.8%)이 검출되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2016-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니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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