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8-01-30 11:46 조회3,5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 30.)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