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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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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2-05 16:33 조회3,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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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 안전신고 봉사실적은「1365 자원봉사포털」(「나이스(NEIS)」 연계 신청 가능)에서 6월부터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명(10,564시간)이 신고하여 2,199명(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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