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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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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2-26 10:02 조회3,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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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기체의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월 26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사양의 산소센서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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