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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러 어업협상 타결... 어획할당량 36,550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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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3-15 12:38 조회3,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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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2일(월)부터 14일(목)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우리측)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러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6,550톤(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으로, 전년 대비 300톤(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을 추가 확보하였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었다.

 

그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 · 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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