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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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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3-23 09:18 조회3,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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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승강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 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초과 표시가 뜬 것. 승강기에 타기 위해 몇 분을 기다린 A씨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다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

※ ’92년,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로 제정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오늘 개정‧발령되었으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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