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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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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4-04 10:12 조회3,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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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지난해(‘17,4월)에는 2,590곳을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함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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