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찜질방 등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8-04-04 10:10 조회3,527회 댓글0건

본문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월 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개 소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개 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 찜질방 점검 대상시설 1,41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중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개 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찜질방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되었다.

* 총리실, 행안부, 소방청, 지자체, 시설안전공단 등 참여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