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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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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9-05 10:51 조회3,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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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 개최, 활동 상황과 우수사례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9월 5일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이 구성된 후 대표단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 간의 활동 상황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①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하였다.
※ 9월 중 3개 시‧도(서울, 부산, 경남) 2,100여명 추가 임명 예정

안전보안관은 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이며, 일부 일반국민들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예방안전과 박용헌 (044-20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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