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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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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09-04 16:19 조회3,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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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년 6월 이후 총 34.9만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349,581건 (40.9%)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이현종 (02-210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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