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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안전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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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8-12-19 09:38 조회3,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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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8.12.18(화) ~ 12.26(수) 12:00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주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마감일(12.26) 12:00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 까지유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주무관 김대성
- (전화) 044-205-4277, (전자우편) bigstar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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