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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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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9-02-14 14:06 조회3,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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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 ‘18년 346,346개소 중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18.9.19), 전문가 자문회의(3회), 부처‧지자체 회의(2회) 등 각계 의견 수렴‧반영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시설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 등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5개 부처 8개 법률 제‧개정 추진 중 

∙ 국회 계류 중(4) : 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전기안전관리법(산자위) 

∙ 개정 추진 예정(4) :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전통시장법, 시설물안전법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점검과 김정근 (044-20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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