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 뉴스&소식

국민안전사이버교육원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공단


뉴스&소식

HOME > 커뮤니티 > 뉴스&소식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페이지 정보

국민안전 작성일19-01-14 09:55 조회3,114회 댓글0건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손지혜 (02-2100-38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흥원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국민안전관리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국민안전관리진흥원 (PSAA) - psaa.co.kr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사업자번호 : 305-82-83445 / 김종복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22-서울강남-0458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 5층 501호(역삼동, 대흥빌딩) / 전화:010-6790-298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종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안전관리사자격시험 국민신문고제보 국민안전대상 찾아오시는길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시상식 수상자결정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