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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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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9-03-18 10:43 조회3,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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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내 건물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 한다」라는 자율 안전 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 점검 외에, 목욕장, 극장, 고시원,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업주, 시설주 등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 지난 3월 14일 다중이용업소 5개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고시원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제작된 자율안전점검표를 민간협회와 정부·지자체가 함께 배포하고, 회원들이 자율점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중앙·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3월 15일에는 자율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지역협회 및 안전 단체와 지자체 간의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경상남도: 도지사(권한대행)와 9개 단체장 간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율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모텔, 펜션 등 숙박업 관련 협회와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 단체와 함께 자율점검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업소 종사자 교육과정에도 자율점검 관련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 간의 협업 노력도 및 실적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화장실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화장실 이용 문화와 시설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올해 민간협회와 함께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종로 고시원 화재나 강릉 펜션 질식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점검과 심재성 (044-20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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