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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세대 전기차 이용 인프라 확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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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21-03-17 11:46 조회2,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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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1.3억 지원, 18일부터 접수

 

 

 

(뉴스20 = 백옥례 기자)=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약 13기 1억 3천만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이와 함께,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카페, 택시·물류·렌트카 업체 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용량별 정액 지원하며, 작년 대비 증액되어 최소 용량인 50kW 기준 900만 원에서 최대 용량인 300kW 기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0kW 짜리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6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800만 원을, 대전시에서는 25%인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3월 1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다.

 

한편, 대전시에 등록 운행중인 전기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00 여 대에 이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6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이번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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