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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년만에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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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21-03-11 14:08 조회2,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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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적용, 평균 16.8% 인상 기준 시군 및 버스조합에 시달

 

(뉴스20 = 김주식 기자)= 경상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지난 2016년 1월 1일 조정 이후 5년 2개월 만인 금년 3월부터 평균 16.8% 인상 조정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일반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시(읍)계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은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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