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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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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22-01-04 09:42 조회2,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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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해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가구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등의 주거비 지출 지원 또는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2021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19만원)였지만, 2022년에는 46% 이하(4인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된다.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3년) ~ 1,241만원(7년)까지 수선(보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2021년 기준 도내 주거급여 임차료는 월 평균 32,500여 가구에 50,899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택 개·보수는 1,060여 가구에 8,035백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주거급여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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