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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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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22-02-22 09:36 조회2,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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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첫 시작을 알린 이번 설치 사업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서동학, 정상교 의원, 김두환 청주부시장,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 등 30명이 행사에 참석해 자동확산소화기를 직접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로 보일러실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충청북도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4천 400여 가구에 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사고는 8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부상 1명과 재산피해 8억 원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실제로 지난 2월 19일에는 보은군 산외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시골 외딴 지역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산불로 확대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현행법상 소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설비 설치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이 화재 발생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시골 마을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추운 겨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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