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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혹해도..가정폭력 처벌은 왜 그렇게 관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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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15:07 조회5,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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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경남 창원에서 아내와 두살배기 아이에게 폭행을 일삼아온 초등학교 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가정폭력으로 법정에 서게 된 남편들은 결국 실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 폭력으로 번져 집 안팎에서 아내를 때리고 심지어 흉기로 협박한 남편 A씨.

남편의 폭력은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화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발뺌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고된 형은 집행유예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산산조각난 가정을 되살려 보려는 아내의 바람을 참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리는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 B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도 아내의 탄원서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자녀들 생각하고 한때나마 부부의 연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이 변해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엔…"

뿐만 아니라 아내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서세원씨의 사례처럼 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단순 폭행사건 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참거나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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