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운전자 적성검사 통과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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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2:13 조회5,928회 댓글0건본문
광란의 질주 푸조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해왔다.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소견서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어떻게 운전면허 갱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방침에는 영향이 없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의 충격으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씨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협의해 사법처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6-08-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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