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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는… 美, 저혈당 심하면 면허제한 日, 75세 이상 노인이 치매 진단 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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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02 12:00 조회6,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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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저혈당 쇼크(shock)가 일어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나 인지 기능이 확연히 떨어진 치매 환자가 운전할 경우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운전자 자신도 피해자가 되기에 환자 보호 차원에서도 다양한 운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5년 주기로 당뇨병 치료와 진행 과정이 담긴 의학적인 소견서를 운전면허관리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저혈당 예방과 대처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사인한 뒤 제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특히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는 면허국에 반드시 신고해 1년 단위로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버스·트럭 등 직업 운전자가 당뇨병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일 경우는 매년 운전 능력과 관련된 의학적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최근 12개월 동안 저혈당 증세가 없어야 운전면허가 갱신된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운전자는 9인승 이상 차량과 7.5t 이상 트럭 운전면허가 원천적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전 규정이 다르지만, 심한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 사용 ▲의식 소실 또는 발작 여부 ▲말초신경염 또는 망막증 등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치매에 대한 제한 장치도 다양하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기능을 테스트해 점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 치매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로 진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한 역주행, 무단 철길 진입, 신호 무시 등의 교통법규를 1년에 한 번만 위반해도 의무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 외에도 뇌전증이나 주간 수면 장애 증세가 의심되면 병원 검사를 받게 한다.

영국에선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운전면허국에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치매 환자용 운전 능력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자료 :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기사입력 2016-08-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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